6월은 전통적인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의미가 무색할 만큼,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4월 13일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는 접수 후 48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63일째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광장 웹사이트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서울광장 홈페이지에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혹은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여덟 글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묵묵부답이었던 서울시는 오늘 또 다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울퀴어퍼레이드 광장사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 2019년 9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부당한 절차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또 다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이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기만의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만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최 여부를 심의하였고 매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는 것은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게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입니다.
조직위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법조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약 백여명의 시민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꿋꿋이 서울시청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첫 회를 개최한 후 22년간 매해 서울의 곳곳에서 개최된 명실상부 국내 최장 및 동북아시아 최장의 성소수자 복합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심의하려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이름을 방패 삼아, 핑계 삼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방해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반복되려 하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서울시의 차별적이고 기만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에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차별적인 행정에 굴복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가 공공기관을 대관하려 할 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대관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로 하는 캠페인 문구를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도 매번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비온뒤무지개재단 등은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고,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서울시에 했을 때도 서울시는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유들을 가져와 불허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서울시의 불허 처분에 조직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심의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절차 속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는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소수자는 지워질 존재도 가리워질 존재도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서울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참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자의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각 수리하고, 계속되는 차별적인 기만 행위들을 당장 멈추십시오!
6월은 전통적인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Pride Month)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의미가 무색할 만큼,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4월 13일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는 접수 후 48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63일째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 사실을 공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광장 웹사이트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서울광장 홈페이지에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혹은 서울퀴어문화축제라는 여덟 글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묵묵부답이었던 서울시는 오늘 또 다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울퀴어퍼레이드 광장사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 2019년 9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부당한 절차지연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또 다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이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기만의 행위입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만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최 여부를 심의하였고 매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다는 것은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소수자 행사에게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서울시의 명백한 차별적 행정입니다.
조직위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법조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약 백여명의 시민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꿋꿋이 서울시청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에 첫 회를 개최한 후 22년간 매해 서울의 곳곳에서 개최된 명실상부 국내 최장 및 동북아시아 최장의 성소수자 복합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심의하려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이름을 방패 삼아, 핑계 삼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방해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반복되려 하는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은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서울시의 차별적이고 기만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에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차별적인 행정에 굴복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가 공공기관을 대관하려 할 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대관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로 하는 캠페인 문구를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도 매번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비온뒤무지개재단 등은 성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불허를 당한 사례들이 있었고,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서울시에 했을 때도 서울시는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은 이유들을 가져와 불허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서울시의 불허 처분에 조직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심의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절차 속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는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소수자는 지워질 존재도 가리워질 존재도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서울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참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자의적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각 수리하고, 계속되는 차별적인 기만 행위들을 당장 멈추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