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 "'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를 통하여 드러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분노하며, 이를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조직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조직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시는 처음엔 아예 조직위에 적합한 주무부서가 없으니, 어느 부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 자체를 가로막았다. 거의 1년을 끌고 난 다음에야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임을 알려왔고, 조직위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는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조직위는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시 창립총회를 여는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리하여 지난 5월 13일, 서울시 문화예술과는 조직위의 설립 신청에 있어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고 밝히면서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그 답이 오지 않아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직위는 법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 2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한도 넘었음을 지적했고, 법무부에 문의한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문화예술과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회피한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1월 7일이었다. 4개월 이상 법무부의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법무부를 독촉하지도 않고 사단법인 허가를 미루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기이며 차별이다. 더군다나 조직위에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한 가지가 기자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시는 당시 공문을 통해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돼왔다"며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인용)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이며, 2015년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혐오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들의 발언일 뿐인 '불쾌감'과 '국민적 합의' 등을 핑계로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어긋나는 공익적이지 않은 단체이지 않은가를 법무부에 문의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화예술과의 태도는 동성애 혐오를 담고 있으며,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이미 서울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선고받았던 2019년 공무원 17명의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와 내용이 다를 바 없다. 같은 기사에서 법무부의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화예술과가 형식적 요건을 완료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에 굳이 이런 공문을 보내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서류를 서랍에 넣어둔 것이다.
그동안 조직위의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명백한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직위의 정관과 사업계획에 '성소수자'와 '평등'이 언급되기에 조직위는 문화단체가 아니다" 등으로 거부했고, 그럼 다른 부서라도 배당해달라고 하자 "문화본부 외에도 서울시에는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없"다고도 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소관부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고의적인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인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민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차별적 행정을 시정하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이다. 조직위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 역시 공명정대한 행정이다. 그렇기에 조직위는 서울시와 끝까지 대화로 풀고자 했고, 갖추라는 서류 형식은 모두 다 완비하는 등의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며 온갖 차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다못해 이제는 법무부를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에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여 정관에 "성소수자"가 명시된 문화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꺼리는 한심한 모습은 정부가 시민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더 이상 얕은꾀를 부리지 말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 부당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이미 모든 요건을 갖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당장 허가하라.
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문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contact@sqcf.org
목차
- 본문 (1페이지)
비고
- 알림글: [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 https://www.sqcf.org/notice/?bmode=view&idx=6718538
- 알림글: ["성소수자"가 지워지지 않은 문화단체로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https://www.sqcf.org/notice/?bmode=view&idx=3644738
- 알림글: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라는 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https://www.sqcf.org/notice/?bmode=view&idx=3644729
- 참고 기사: ['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517070013866
- 참고 칼럼: [왜 성소수자만 주무부서가 없는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97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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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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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 "'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를 통하여 드러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에 분노하며, 이를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조직위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조직의 법적/행정적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서울시는 처음엔 아예 조직위에 적합한 주무부서가 없으니, 어느 부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말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 자체를 가로막았다. 거의 1년을 끌고 난 다음에야 문화예술과가 주무부서임을 알려왔고, 조직위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는 서류 보완을 요청했고 조직위는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시 창립총회를 여는 등 모든 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리하여 지난 5월 13일, 서울시 문화예술과는 조직위의 설립 신청에 있어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고 밝히면서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있는데, 그 답이 오지 않아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조직위는 법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면 2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한도 넘었음을 지적했고, 법무부에 문의한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문화예술과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회피한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 1월 7일이었다. 4개월 이상 법무부의 답변이 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법무부를 독촉하지도 않고 사단법인 허가를 미루기만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기이며 차별이다. 더군다나 조직위에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한 가지가 기자의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시는 당시 공문을 통해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돼왔다"며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인용)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이며, 2015년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혐오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이들의 발언일 뿐인 '불쾌감'과 '국민적 합의' 등을 핑계로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어긋나는 공익적이지 않은 단체이지 않은가를 법무부에 문의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화예술과의 태도는 동성애 혐오를 담고 있으며,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다.
이는 이미 서울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고 선고받았던 2019년 공무원 17명의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와 내용이 다를 바 없다. 같은 기사에서 법무부의 관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화예술과가 형식적 요건을 완료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에 굳이 이런 공문을 보내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서류를 서랍에 넣어둔 것이다.
그동안 조직위의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 명백한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직위의 정관과 사업계획에 '성소수자'와 '평등'이 언급되기에 조직위는 문화단체가 아니다" 등으로 거부했고, 그럼 다른 부서라도 배당해달라고 하자 "문화본부 외에도 서울시에는 조직위가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없"다고도 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소관부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고의적인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인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시민이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 사회적 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차별적 행정을 시정하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이다. 조직위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 역시 공명정대한 행정이다. 그렇기에 조직위는 서울시와 끝까지 대화로 풀고자 했고, 갖추라는 서류 형식은 모두 다 완비하는 등의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며 온갖 차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다못해 이제는 법무부를 끌어들이며 자신들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에 요구한다.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여 정관에 "성소수자"가 명시된 문화단체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꺼리는 한심한 모습은 정부가 시민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더 이상 얕은꾀를 부리지 말고 본연의 책임을 다하라. 부당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이미 모든 요건을 갖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당장 허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