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 없다” 민원 집중 액션으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바로잡읍시다.

2022-06-07

법도, 조례도, 상식도 어기며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막기 위해 날뛰는 서울시. 민원을 통해 서울시의 고질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바로잡읍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꿋꿋이 직접적으로 전합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광장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지 등을” 판단해야 하니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적 행정이고,

이 부당한 절차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진행해왔다는 것이 차별적 행정이며,

광장운영위에서 매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음에도 다시 또 같은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 차별적 행정입니다.

게다가 2019년 서울시 인권위는 이 부당한 절차를 차별적 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까지 했는데도 서울시는 또다시 "광장운영위"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해째 반복되려 하는 이러한 차별적 행정을 이제 막아야만 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독선적인 태도를 시민들의 단호한 행동으로 고쳐놓읍시다.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정당한 서울광장 사용을 심의하려는 것 자체가 차별적 행정입니다. 이 건이 열린광장운영위원회에 다섯 해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차별적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차별적 행정을 그만두고,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각 수리하십시오.”


※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 없다” 민원 집중 액션은 서울시가 민원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됩니다.


* 서울광장 이용 관련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09489



🔊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민원 등록하러 가기: https://eungdapso.seoul.go.kr/


🔊 민원 등록 방법: 

서울특별시 응답소 웹사이트 → 민원신청 메뉴 → 시정불편 건의·질의 웹페이지 → 작성하기 버튼 →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 회원로그인 혹은 비회원로그인 → 신청하기 버튼 → 민원발생지역 본청(서울시) 선택 →  내용 작성** → 등록 버튼


🔊 민원 등록 후 #그누구도우리를심의할수없다 #SeoulGovCannotCancelPride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제목 예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건


** 본문 예시:

서울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 1항, 3항,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1항, 2항을 어겼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신고처리현황 공개)를 어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행사들의 하반기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행규칙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2항을 어긴 건입니다. 

위의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확한 근거 없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서울광장 조성목적인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절차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절차입니다.

같은 절차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진행됐고, 서울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열린광장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매해 났습니다.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절차지연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절차를 다섯 해째 반복하려는 서울시의 근거는 이미 논파된 바, 열린광장운영위원회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고, 행정력 낭비이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종 거짓말과 변명, 책임회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멈추고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즉각 수리하십시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8127,20210930)

□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ᆞ장애ᆞ정치적 이념ᆞ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4303,20191010)

□ 제3조(신고처리현황 공개)

주무부서는 사용신고 접수 후 즉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

다)에 신고처리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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