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창립총회를 통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습니다. 2000년 시작되어 임의단체로 이어지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온 조직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자와 후원, 지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법인 등록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확한 이유 없이 부서 간 책임을 미루며 2년의 시간을 끌다가 2021년 8월 불허가 처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작성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서류적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하였던 서울시가 보내온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불허 공문에는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였고 이는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유로도 조직위가 받은 바 없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적었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던 내용들에 대하여 ‘실정법 위반 소지’ 언급하였고,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 외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입장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오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명확한 사유와 책임 회피는 변하지 않은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 갈등이라고 애써 에둘러 말하며 차별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까지 하는 서울시 행태의 연장이었을 뿐이며,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였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위에 대한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명시하고,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서울시의 불허 처분에 대하여 조직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답변서와 재답변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신문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하여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의 서울시 정부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등 현존하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오독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일 뿐이라는 것을 서울시는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런 행정을 자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승이나 혐오 방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혐오라는 폭력에 기대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정부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의 불명예를 자초하지 말고 법과 규정에 맞는 공명정대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하십시오. 서울시가 정부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린 무가치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019년 창립총회를 통하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0월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습니다. 2000년 시작되어 임의단체로 이어지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온 조직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자와 후원, 지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법인 등록을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확한 이유 없이 부서 간 책임을 미루며 2년의 시간을 끌다가 2021년 8월 불허가 처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작성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서류적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하였던 서울시가 보내온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불허 공문에는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였고 이는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유로도 조직위가 받은 바 없는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적었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던 내용들에 대하여 ‘실정법 위반 소지’ 언급하였고,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 외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입장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오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명확한 사유와 책임 회피는 변하지 않은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 갈등이라고 애써 에둘러 말하며 차별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까지 하는 서울시 행태의 연장이었을 뿐이며,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였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위에 대한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명시하고,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당한 서울시의 불허 처분에 대하여 조직위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답변서와 재답변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신문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하여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의 서울시 정부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등 현존하는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오독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 서울시의 무책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일 뿐이라는 것을 서울시는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런 행정을 자행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승이나 혐오 방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혐오라는 폭력에 기대어 사회적 약자를 핍박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정부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의 불명예를 자초하지 말고 법과 규정에 맞는 공명정대한 행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하십시오. 서울시가 정부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린 무가치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