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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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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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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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한 서울시에 행정심판 청구
목차
- 본문 (2페이지)
- [첨부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첨부2] 입장문
- [첨부3] 행정심판 청구 요지 설명문
- [첨부4] 조직위원회 소개 및 사단법인 설립취지문
- [첨부5] 연대발언문(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첨부6] 연대발언문(신현정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 [첨부7] 연대발언 요지(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첨부8] 서울시 공문(문화예술과-10935, 2021.08.25 수신)
- [첨부9] 서울시 공문(문화예술과-11538, 2021.09.03 수신)
비고
* 그간의 입장문들을 시간 역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쉽고 간결하게 낱낱이 알아봅시다! https://www.sqcf.org/blog/?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574347&t=board
- 오늘(2021.09.03), 서울시가 굳이 구태여 애써가며 무려 당일특급으로 황급히 '오기'라 주장하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다시 보낸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공문 수정본을 공개합니다!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753937&t=board
-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현 사태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 님의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92603&t=board
- 서울시, 언제까지 혐오의 편에 설 것인가? - 혐오세력의 논리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에 엄중히 요구한다.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7648746&t=board
- 서울시는 차별에 편승하는 부당한 행정을 당장 시정하라!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6718538&t=board
- "성소수자"가 지워지지 않은 문화단체로서 서울시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https://www.sqcf.org/notic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dvcmQiO3M6MTI6IuyCrOuLqOuyleyduCI7fQ%3D%3D&bmode=view&idx=3644738&t=board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한 서울시에 행정심판 청구
- 서울시, 형식적 요건 충족했음에도 불허가 “이례적”
-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의 뇌관 될까
- 시민사회, 함께 서울시 비판에 나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직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위는 서울시의 사단법인설립에 대한 불허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지난 8월 25일 수신한 공문(문화예술과-10935)을 통해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공문에 명시된 불허 사유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이 한겨레 기자를 통해 밝혀지자, 약간의 문구를 수정한 불허가 정정 통보 공문(문화예술과-11538)을 발송한 바 있다.
조직위는 “2019년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앞으로도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사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다”며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대답을 계속 미뤄오다가 2021년 8월과 9월에 두 번의 불허가 통보를 보낸 것이다. 이것이 사단법인설립을 신청한지 2년 만에 돌아온 답변이다”라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통상적인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의 처리 기한은 2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조직위는 “서울시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검색하여 잘못된 내용을 공문에 (불허가) 사유로 나열한 후 사실이 아님이 논란이 되자 오기라 주장하며 부랴부랴 사유를 바꾸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혐오세력의 되풀이하는 주장을 옮긴 것에 불과했다”라며 서울시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성소수자를 향하는 차별적 행정에 대한 대응의 시작”이라며 “성소수자 관련된 행사 대관의 불허,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복직 승소 기원 지하철 광고 불승인, 서울시의 다양한 가족지원 조례의 보류,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14년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차별들은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교육현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이번 원내 국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조직위의 법률대리인단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을 만드는 법, 사단법인 선이 함께 한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법률대리인단이 행정심판 청구의 요지를 설명하였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신현정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연대발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