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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규탄 - 서울시, 조직위의 적법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통보 안해, 규정 위반 - 서울시, 형식적 요건 충족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서울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라고 행정심판에 주장, 사회적 파문 -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7월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국퀴어영화제(온/오프라인)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조직위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명시하고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연대발언으로 오김현주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함께했다.
조직위는 현재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두 메인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와 한국퀴어영화제(온/오프라인)가 각각 7월 16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이 중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지난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조례에 따른 48시간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에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자의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서도 설립허가신청서와 작성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서류적 조건을 완비했다고 하면서도 지난 2021년 8월 불허가 처분했다. 현재 조직위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14일 서울신문 기자를 통해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심판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and Transphobia, IDAHOBIT)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적인 기념일로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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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배포일시
2022.05.17(화)
보도일시
수신 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contact@sqcf.org
제목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규탄
목차
- 본문
- [첨부1] 기자회견 현장 사진
- [첨부2]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문
- [첨부3]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수리통보 규정 위반 규탄 입장문
- [첨부4]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불허 규탄 및 행정심판 현황 공유 입장문
- [첨부5] 연대발언 녹취록 - 오김현주(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 [첨부6] 연대발언문 -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첨부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첨부8]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비고
* 그간의 자료들을 시간 역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포스터를 공개하며: 우리는 광장에서, 극장에서, 서울시내 곳곳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313299&t=board
- [단독]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불허한 서울시...“헌법에 어긋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4500064
-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차별이라 명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및 이행하라! 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8751624&t=board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 규탄
- 서울시, 조직위의 적법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통보 안해, 규정 위반
- 서울시, 형식적 요건 충족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 불허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서울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라고 행정심판에 주장, 사회적 파문
-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7월 16일 서울퀴어퍼레이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한국퀴어영화제(온/오프라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할 것"과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의 불허를 즉각 취소하고 허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조직위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명시하고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연대발언으로 오김현주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함께했다.
조직위는 현재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두 메인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와 한국퀴어영화제(온/오프라인)가 각각 7월 16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이 중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지난 4월 13일 제출하였으나 조례에 따른 48시간 이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에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자의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서도 설립허가신청서와 작성서류들에 문제가 없고 서류적 조건을 완비했다고 하면서도 지난 2021년 8월 불허가 처분했다. 현재 조직위는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14일 서울신문 기자를 통해 서울시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심판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뿐 아니라 헌법마저도 입맛대로 해석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이 열린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and Transphobia, IDAHOBIT)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 정신장애 부문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적인 기념일로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