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2019카합 50301)에 대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입장

2019-05-24

안녕하십니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오늘 (5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저희 조직위 사무실로 서류가 한 부 송달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26명의 개인과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된,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보호권, 인격형성권, 건강권 및 친권자로서의 보호, 교양권’을 요지로 하는, 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집회금지가처분신청서였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공연음란, 경범죄 등을 핑계로 하는 고발 및 가처분 등이 있었지만, 저희 조직위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기각의 결정을 받으며 모두 이겨내었습니다. 모두 성소수자 혐오를 기반으로 한 왜곡된 프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예정 기일은 5월 28일입니다. 이번 가처분신청 역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내보이는 것일 뿐이기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올해 또한 이러한 왜곡된 프레임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