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대한 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차별이라 명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및 이행하라!

2021-11-05

2021년 11월 3일 저녁,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서울시의 조직위에 대한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조직위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서울시가 조직위에 가한 명백한 차별 및 성소수자 혐오 편승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 및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원본: 암스텔담(암스테르담) 레인보우 드레스(2018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images by Heejune Kim – Amsterdam Rainbow Dress Foundation, 2018 (Seoul City Hall images)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처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중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가 2021. 8. 25. 통보하고 같은 해 9. 3. 정정 통보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여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으로,

2.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조속히 취소하여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3. 향후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지침 등을 정비, 개선하는 한편,

4.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여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부당하게 방임하는 행정관행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행정과정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서울시 웹사이트에서 원문 읽기: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2856

■ PDF 파일로 원문 읽기: 위의 서울시 웹사이트 링크 혹은 이 게시글 가장 아래에서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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