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언제까지 혐오의 편에 설 것인가? - 혐오세력의 논리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에 엄중히 요구한다.

2021-08-26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2021년 8월 25일 공문을 통해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왔다. 이는 조직위가 지난 2019년 10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한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지난 2년간 서울시는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오류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갖가지 변명을 둘러대며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방해했다.


이번 서울시의 공문에는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단체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불허가 함”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아래 서울특별시의 공문 이미지 참고)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서울시의 불허가 사유들에 대해 반박하자면, 조직위는 그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실정법 위반 소지’ 운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조직위원장은 ‘혐의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혐오세력의 난동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동원되는 것을 조직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하는 자신들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 갈등이라고 애써 에둘러 말하며 차별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까지 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서울시는 날조와 책임 전가를 정당한 사유인 양 포장하여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을 사과하고 즉시 설립 허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이기에, 조직위는 이러한 차별적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끝까지 대항할 것이다.


이미지: 서울특별시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