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후원회원 무지개별* 여러분! 2023년에도 자긍심으로 함께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기부(후원)한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발급)을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별 가입 당시 “기부금영수증정보(기부자 성명,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셨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인권재단사람**의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안내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2023년 12월 말부터 2024년 1월 초 중 후원회원 무지개별의 CMS 시스템이 기존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의 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직위의 시스템으로 이전됩니다. 주요 변동 사항, CMS 시스템 이전 동의 여부에 따른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알림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sqcf.org/notice/?bmode=view&idx=17344418
** (2023년까지)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배분됩니다.
1.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 방법
1)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은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단, 무지개별 가입 당시 “기부금영수증정보(기부자 성명,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셨거나, 기입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에 인권재단사람에 별도로 요청을 진행해 주셔야만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권재단사람 give@hrfund.or.kr 으로 아래의 “3)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보내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성명/사업자(법인)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사업자번호, 연락처, 기부 일자 및 금액,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택 1)
2. 기부금 유형 및 공제 사항
1) 대상자: 기부(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후원)금
2) 단체 코드: 지정기부금 코드40
3) 공제금액 한도: 개인은 소득 금액 30%, 법인은 소득 금액 10%
4)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 문의
- 인권재단사람
(1) 이메일: give@hrfund.or.kr
(2) 전화: 070-4800-0966(상담 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안녕하세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후원회원 무지개별* 여러분! 2023년에도 자긍심으로 함께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023.01.01부터 2023.12.31까지 기부(후원)한 내역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발급)을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별 가입 당시 “기부금영수증정보(기부자 성명,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셨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인권재단사람**의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안내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2023년 12월 말부터 2024년 1월 초 중 후원회원 무지개별의 CMS 시스템이 기존 인권재단사람 재정발전소의 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직위의 시스템으로 이전됩니다. 주요 변동 사항, CMS 시스템 이전 동의 여부에 따른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알림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https://www.sqcf.org/notice/?bmode=view&idx=17344418
** (2023년까지)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회원님의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기부금은 <재정발전소> 사업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배분됩니다.
1.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 방법
1)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은 2024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단, 무지개별 가입 당시 “기부금영수증정보(기부자 성명,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셨거나, 기입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사업자 또는 법인 명의로 기부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에 인권재단사람에 별도로 요청을 진행해 주셔야만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권재단사람 give@hrfund.or.kr 으로 아래의 “3)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를 보내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 요청자 정보: 성명/사업자(법인)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사업자번호, 연락처, 기부 일자 및 금액,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택 1)
2. 기부금 유형 및 공제 사항
1) 대상자: 기부(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후원)금
2) 단체 코드: 지정기부금 코드40
3) 공제금액 한도: 개인은 소득 금액 30%, 법인은 소득 금액 10%
4) 세액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 문의
- 인권재단사람
(1) 이메일: give@hrfund.or.kr
(2) 전화: 070-4800-0966(상담 시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