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수리통보 규정 위반을 규탄한다!

2022-05-17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22년 2월 1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인 서울시 총무과에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퍼레이드의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접수 확인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 사용신고의 1항’에 의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는 신고자는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 사용신고의 1항’에는 신고자는 서울광장의 사용신고를 방문접수,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사용신고 수리'에 의하면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7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에 의하면 시장은 신고서의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러한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하여 서울시에 시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조직위에 수리 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한 답변 역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뒤늦게 나온 답변은 서울광장 사전 사용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조례 ‘제5조 사용신고의 2항, 3항, 4항’에 의하면 시장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사용신고를 미리 받아 광장의 사용 일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의 2항’에 의하면 이 사전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매해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 대상을 다음 연도의 사용일에 대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의 답변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고, 시의 편의적이고 자의적 행정인 것입니다.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규정에 맞게 진행한 절차였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은 명백하게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명기하고 있는 시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에 대하여 조례에 규정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접수 후 48시간 이내의 수리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위의 사용신고 접수 후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기된 내용을 무시하며,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었던 서울광장에 대한 사전 사용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원하는 행사는 다 확정해 놓은 채 서울시의 조례 위반과 자의적인 행정으로 광장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저희 조직위는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여 왔으나 매해 반복되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행사의 주최하는 저희 조직위뿐 아니라 참여자인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연간 15만 명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축제이자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개문화행사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자긍심 행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법하고 무책임하며 자의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고 시민의 광장 사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적법하게 진행된 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당장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