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 완료를 보고합니다.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제2024-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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