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 기부금영수증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후원 혹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발급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이 웹페이지 아래)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부금영수증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 등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후원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후원확인증 또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contact@sqcf.org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직위의 후원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해 주세요. 입금자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 아래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양식에서 발급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여주세요.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접수된 다음달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을 통하여 전자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인 등 문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청서의 “문서 추가 발급 여부”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결제 일시후원의 경우 결제창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부코드: 40
2) 공제율:
(1) 개인: 소득 금액 15%(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2) 법인(사업자): 소득 금액 10%
3) 대상:
- 기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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