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통해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 계좌이체 후원(일시후원) 방법
1) 다음의 후원계좌로 원하시는 금액을 입금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다음 링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링크 웹페이지 아래)"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qcf.org/Donation_account_and_receipt
3) 기부금영수증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 등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후원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후원확인증 또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contact@sqcf.org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
1) 위의 "1. 계좌이체 후원(일시후원) 방법"의 "1)"과 같이 다음의 후원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해 주세요. 입금자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 다음 링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링크 웹페이지 아래)”를 제출해 주세요.
- https://www.sqcf.org/Donation_account_and_receipt
3) 기부금영수증은 발급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문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청서의 “문서 추가 발급 여부”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안내
1)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단체)
2) 공제율:
(1) 개인: 소득 금액 15%(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2) 법인(사업자): 소득 금액 10%
3) 대상:
- 기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계좌이체를 통해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1. 계좌이체 후원(일시후원) 방법
1) 다음의 후원계좌로 원하시는 금액을 입금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다음 링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링크 웹페이지 아래)"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sqcf.org/Donation_account_and_receipt
3) 기부금영수증 외에도, 세액공제 혜택 등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후원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후원확인증 또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 contact@sqcf.org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
1) 위의 "1. 계좌이체 후원(일시후원) 방법"의 "1)"과 같이 다음의 후원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해 주세요. 입금자 이름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 우리은행 196-211605-13-101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2) 다음 링크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링크 웹페이지 아래)”를 제출해 주세요.
- https://www.sqcf.org/Donation_account_and_receipt
3) 기부금영수증은 발급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문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청서의 “문서 추가 발급 여부”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액공제 안내
1) 기부코드:
- 40번(지정기부금단체)
2) 공제율:
(1) 개인: 소득 금액 15%(1천만원 초과의 경우 30%)
(2) 법인(사업자): 소득 금액 10%
3) 대상:
- 기부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및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