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1. 이 법인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2. 본 위원회의 영문 표기는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약칭“SQCFORG”)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영상문화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유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성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제작
3) 성소수자 문화·예술 관련 한국 및 해외 단체와의 연대활동
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2. 본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본 위원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입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개인에 대한 배당금이 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 위원회의 회원은 본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위원회가 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다.
2. 회원은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위원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2. 본 위원회의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위원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본 위원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4.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회원이 탈퇴서를 제출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의 탈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감사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조직위원장) 1인
2. 이사 5인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상임이사)
1. 본 위원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 (감사)
1.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과 감사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과 감사의 직무)
1. 이사장(조직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위원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일
5) 본 위원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조직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조직위원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조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조직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조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조직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조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조직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개최 당시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조직위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소집통지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조직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개최 당시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역할을 대 행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회원은 서면결의서를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위원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전년도 활동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6. 본 위원회 내 기구의 명칭·생성·편입·통합·소거·분리 및 본 위원회로부터의 독립 등의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위원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9조의 상벌과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조직위원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첫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조직위원장)이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조직위원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개최 당시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2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조직위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조직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조직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위원회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조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재산의 구분)
본 위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위원회의 설립 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의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위원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 (수입금과 차입금)
본 위원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수익사업,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위원회는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상시 모금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는 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특별모금 등의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모든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제3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4. 본 위원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위원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본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의 공개)
1. 본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1.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및 기구
제38조 (사무국)
1.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기구)
1. 본 위원회는 목적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의 필요에 의해 본 위원회 내에 업무 및 사업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구의 명칭·생성·편입·통합·소거·분리 및 본 위원회로부터의 독립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제2항의 사항 외의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운영위원회)
1. 본 위원회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무국과 제39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들 간의 협의체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제2항의 사항 외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1. 본 위원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위원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한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규칙제정 및 준용규정)
1.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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